무단횡단 남성, 경적 울린 차량에 우산 공격 사건 발생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이 경적을 울린 차량에 우산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다. 이 영상은 운전자 A 씨가 제공한 것으로,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11시경 발생했다.
YouTube '한문철 TV'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쓰고 있던 남성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경적 소리에 화가 나 A 씨의 차를 우산으로 찍었다. 이에 A 씨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가해 남성과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근처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중재했다. 경찰은 양측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폭행이나 사고가 없었으므로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권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차량에 다른 흠집은 없었지만, 의도적으로 차량을 쳤다는 점에서 분노를 표출하며 처벌 가능성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을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쳤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경우 적용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로 처벌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