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가정의달 '무료 가족사진'에 혹했다가는 추가비 폭탄... 조심하세요"

무료 사진 촬영 상술, 소비자 피해 증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사진 등 무료로 사진을 찍어준다고 유인한 뒤 고가의 앨범·액자 제작 비용이나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상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12건, 2023년에는 329건, 지난해에는 472건이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에도 이미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체의 14.8%를 차지하며, 계약해제와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사례 중에서는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 이상의 고액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았으며,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5만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로는 A씨가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되어 예약금 5만원을 입금했으나 취소 후 반환을 거부당한 경우와 B씨가 무료 사진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의 요구로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경우 등이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게 광고 및 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예약 및 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 항목 등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