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의 마스코트 '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이유
서울숲의 상징으로 사랑받던 꽃사슴이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이는 도심과 달리 지방 및 산간 지역에서 꽃사슴의 개체수가 급증하며 농작물 피해와 생태계 교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환경부는 "꽃사슴이 열매와 나무껍질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섭취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자생식물을 고사시키거나 식생을 파괴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 및 사살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총 19종으로 늘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우리나라에는 원래 노루와 고라니 같은 토종 사슴이 서식했다. 그러나 꽃사슴은 1960년대부터 중국, 대만, 일본 등지에서 관상 및 사육 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외모와 온순한 성격 덕분에 동물원과 관광지에서 마스코트 역할을 했으며, 녹용 생산을 위해 농가에서도 사육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일부 사슴농장과 관광지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 야생으로 방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한 종으로, 우리나라에는 늑대나 표범 같은 천적이 없어 자연 번식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개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000여 마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립생태원이 작년에 조사한 결과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937마리,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섬에만 약 1100여 마리가 살고 있으며, 이는 고라니의 국내 서식 밀도인 1㎢당 7.1마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안마도의 경우 최근 5년간 꽃사슴에 의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1억6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꽃사슴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리면 고열·두통·근육통 등에 시달리고 심하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 있어 개체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