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올해부터 대입에 '학폭' 의무 반영... "수시·정시 등 모두 적용"

2026 대입부터 '학교폭력' 전면 반영...모든 전형 의무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수시·정시 등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학생부위주전형은 물론 논술전형, 수능위주전형, 실기·실적위주전형 등 모든 유형이 예외 없이 해당된다. 다만 대학 및 전형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반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올해 대입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폭력 이력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점이다. 2025학년도에는 147개 대학이 이를 자율적으로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반영 방식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학별로 다른 반영 방식...정량·정성·자격 제한


대학별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방법은 자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대학 또는 전형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학교추천, 학업우수, 계열적합 전형에서는 정성평가를, 논술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서는 정량평가를 적용한다. 감점 폭은 최고 20점에서 최저 1점까지로 설정됐다.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의 경우, 가해 사실이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돼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 9단계로 구분된다. 조치가 높을수록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이 크고, 대입에서의 불이익 가능성도 커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기준도 조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13호는 이행 완료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유보할 수 있지만, 48호는 기재가 의무적이다. 일부 대학은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제한한다. 경희대 지역균형, 숙명여대 지역균형, 연세대 추천형, 이화여대 고교추천, 한국외대 학교장추천 전형이 대표적이다.


감점 기준도 천차만별...졸업 후 삭제 논란 여전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대입 감점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다. 동국대 수능전형에서는 13호 조치에 감점이 없지만, 47호는 조치 정도에 따라 100점에서 400점까지 감점된다. 8~9호 조치를 받은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반면 홍익대는 1호 서면 사과 조치부터 감점을 적용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동국대처럼 소명서를 제출하면 감점 폭이 조정되는 대학도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조치 단계만으로 일괄 감점하는 대신, 사안의 경중을 평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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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처분 수준에 따라 졸업 후 삭제 여부가 달라진다.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6~7호 조치는 졸업 후 4년간 보존하지만, 마찬가지로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가 가능하다. 반면 8호 전학 처분은 4년간, 9호 퇴학 처분은 영구 보존된다.


소년보호처분과 대입 불이익 따로...형평성 논란도


고등학교 재학 중 대입을 준비할 경우, 1호 조치만 있어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 후 재수생 신분으로 지원할 때는, 심의 결과에 따라 7호 조치까지는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한편 학교생활기록부는 고교 재학 중 활동을 기록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나 별도의 범죄 경력은 대입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