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우리 엄마 감기 걸리면 책임지냐"... 보일러 안 틀었놨다고 폭행당한 70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폭행한 5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요양보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11월, A씨가 어머니 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B씨가 보일러를 틀어놓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의 어깨를 손으로 밀며 폭행했고, "우리 엄마 감기 들어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소리쳤다.


B씨는 폭행 후에도 생계를 위해 진통제로 허리 통증을 억누르며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결국 병원을 찾았고, '요추 5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아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복지센터에 폭행 사실과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A씨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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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달만 더 일하겠다고 요청했으나 복지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당시 72세의 고령임에도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속하려 했던 점을 강조하며, 그녀의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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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직업적 위험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했다. 특히 고령의 요양보호사가 생계를 위해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