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직전 좌석 취소하는 '얌체' 위약금 2배
다음 달 28일부터 KTX·SRT 등 열차 승차권의 주말(금~일)과 공휴일 취소 수수료(위약금)가 기존의 2배로 오른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에 따르면 주말·공휴일 열차 위약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위약금 체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의 목표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좌석 회전율 개선 등 철도 운영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라고 밝혔다.
현재 환불 규정에 의하면 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의 열차를 예약하고 이를 취소한 승객에게 △ 출발 1일 전 400원 △ 출발 전 최대 10% △ 출발 후 최대 70%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사진 = 인사이트
이러한 취소 위약금이 있음에도 출발 직전 표를 취소하는 '얌체 승객'은 줄지 않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9월 13일 ~ 9월 18일)에 발매된 승차권 중 45.2%(약 225만 석)가 취소됐다.
이 중 재판매되지 못해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은 10.66%(약 24만 석)에 달했다.
'얌체 승객' 때문에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저렴한 위약금'이 지목돼 왔다.
부정 승차 부가 운임도 인상... 소음·악취 유발 승객 이용 제한까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국토교통부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 △ 2일 전 400원 △ 1일 전 운임의 5%, △ 출발 당일 3시간 전 10% △ 출발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중 위약금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오는 10월부터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금액(부가 운임)도 오른다.
한때 표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일단 기차에 오른 후 역무원을 찾아가 자백하고 부가 운임을 내는 방식으로 열차에 탑승하는 방식이 누리꾼들 사이서 공유되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부정 승차한 후 적발됐다면 기존에는 운임(5만 9,800원)의 1.5배인 8만 9,700원만 냈지만, 앞으로는 2배인 11만 9,600원을 내야 한다.
또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한다. 이제 소음이나 악취 유발하는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열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취소수수료와 부가 운임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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