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 서울시 연간 670만 원 부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당시 선물로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의 사육비로 서울시가 매년 약 67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피와 조이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관련 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서울시 소속의 서울대공원이 떠맡은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피와 조이의 연간 관리비는 668만 9,800원으로 추산됐다.
이 비용은 사료비 136만 8,000원, 진료비 132만 원, 인건비 400만 1,800원 등으로 구성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부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두 마리의 알라바이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서울대공원이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알라바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견이자 대표적인 양치기견으로, 몸무게가 최고 90~100kg까지 나가고, 체고(네 발로 썼을 때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가 70~80cm까지 성장하는 대형견종이다.
이 개들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 선물이 동식물일 경우 관련 기관에 이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대공원으로 보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해피와 조이를 산책시키는 모습 / 대통령
대통령 선물 동물 관리 비용 문제, 법적 규정 미비
문제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 동식물 선물의 이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이후 관리나 비용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서울대공원에 이관했기에 대통령기록관과 상관이 없고, 아는 내용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선물로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도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보내져 관리되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아지는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의 해피와 조이 모습 / 대통령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때 어떤 경우든 반드시 대통령기록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이 빠진 것은 '개인적 처분'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와 절차, 사육 방법, 위탁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등 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위탁 기관이 동물 성장 과정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으로 남겨 이를 정기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보고하는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지난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선물로 동물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된 동식물 선물의 관리 비용 지원을 규정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외교적 목적으로 받은 동물 선물에 대한 명확한 관리 지침과 예산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물 복지 측면에서도 책임 소재와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