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 법원 판결
노래연습장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님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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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세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추가 요금 문제로 B씨와 언쟁을 벌이다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사건 은폐 시도와 피해자의 사망
A씨는 B씨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119에 신고할 때도 B씨를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만 알렸다.
이로 인해 출동한 구급대는 B씨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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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씨는 이후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4일 후 '머리 부위 손상과 경질막밑출혈' 등의 부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가 119구급대에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신고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귀가 조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끝에 결국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가족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