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100만원에 매매한 친모, 법정구속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36세 친모 A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5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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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아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작성했으나,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아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3년 만에 드러난 아동매매 범죄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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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 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3명의 자녀를 출산했으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법정구속 되는 과정에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