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삼각사기'로 회사 경영권 가져갔다?
가수 박효신이 또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이번엔 전 소속사 주식 문제로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스포티비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전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장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접수됐고, 고소인들은 박효신과 함께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엔터)의 주식을 보유한 전 대표 A씨와 일부 주주들이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이들은 박효신이 2016년 5월, 2018년 8월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주식에 대해, 사실상 자신이 아닌 '바지사장' B씨의 명의로 등록해놓고는, 이를 마치 명의신탁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실제 주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꾸며, 2022년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듬해엔 전 대표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등 경영권까지 가져갔다는 게 핵심 주장이다.
고소인들은 "박효신의 행위는 피해자와 상대방이 다른 '삼각사기'"라며 "그로 인해 주식 의결권과 배당권 등을 잃고 2만 3300주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박효신 측 "사기 피소는 사실 아니다"
이에 대해 박효신 측은 매체에 "전 대표가 주식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사실이지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박효신은 현재 오는 5월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공연 출연을 앞두고 있다. 그를 둘러싼 논란이 공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