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심신쇠약"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는 사유서를 통해 심신 쇠약을 이유로 들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 예의 바르다"라며 "심신미약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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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이 공개한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 여사의 이번 사유서 제출은 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YTN 강제 민영화 문제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주요 증인으로 채택했다.
Facebook '최민희'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분(김 여사)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청문회 참석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여사의 청문회 불출석 결정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심신쇠약을 이유로 한 불출석이 진실 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