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생일 축하 명목으로 상품권 4,590만 원어치 구매
대통령경호처가 올해도 직원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총 4,59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예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현금성 물품 자제' 지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호처는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2025년 직원 격려용 상품권 구매'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구매 품목은 1만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4,590매로, 총 4,590만 원 규모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 뉴스1
입찰 조건에는 납품 요청 후 3일 이내 전달 완료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계약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업체가 4,544만 1,000원에 응찰해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집행...2020년보다 규모 커져
이 같은 상품권 구입은 2020년부터 매년 반복돼 왔다. 당시에도 경호처는 4,000만 원 규모의 상품권을 구매한 바 있으며, 이후 매년 집행 금액이 소폭 증가해 올해는 4,590만 원어치에 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부터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에게 기관장 명의로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을 통한 현금성 복리후생이 도를 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13년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전달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현금성 물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금지', 정부 부처는 '가능'...조직 성격 차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 뉴스1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조직법상 정부 부처로 분류돼 해당 지침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다.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부처는 복리후생비를 통해 소액 상품권 등의 지급이 가능하다.
실제 올해 1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는 "기관장 명의로 소속 직원 생일에 소액의 상품권이나 케이크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경호처의 예산 집행 투명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2022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급 대상자와 일시가 명시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제 직원들에게 지급이 이뤄졌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경호 전력 노출 우려가 있어 구체적 명시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2018년부터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관장 명의로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며 "기획재정부 지침을 준수해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