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이재명 대표 상고심, 원심 무죄 확정될 것" 전망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 처리에 나선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전망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확정(무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진행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박영재 대법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세간의 의혹이 있음을 언급하자, 박 의원은 "박영재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안다"면서 "판사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사례를 들며 "그분도 보수고 보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분이 작성한 (탄핵 인용)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문 이었냐"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 5대 3 기각 예측이 나왔을 때도 제가 듣는 바가 있어서 무조건 8대 0이 된다. 만약 탄핵 기각, 각하 의견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그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절대 8대 0된다 (말했고, 실제로) 8대 0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저는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고 단언했다.
뉴스1
앞서 지난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는 법리적 쟁점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이뤄지는 절차로, 대법원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달 2차 공판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1위 후보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