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사업 실패 후 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한때 인기를 끌었던 탕후루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될까.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러한 사연을 다뤘다.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전업주부 A 씨는 공무원 남편과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며 결혼했지만, 남편이 5년 전 탕후루 가게를 개업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인기를 끌던 탕후루 가게는 초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급감해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대출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2억 3000만 원의 빚이 쌓였다.
A 씨는 "남편 사업 시작 전에 아파트를 팔고 내 명의로 빌라를 샀다"며 "남편의 빚 때문에 이혼 후에도 내 명의의 빌라가 안전할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경미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사자만 행사할 수 있어 채권자가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가 자기 명의의 빌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될 경우, 남편의 채권자들이 '채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혼인 기간 동안 A 씨 단독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우선 A 씨 소유로 인정되지만, 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해 남편의 실질적인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면 공동소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하면 채권자 취소 소송 대상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남편이 모든 재산을 A 씨에게 이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A 씨에게 이전된 재산도 실질적으로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액 산정에 고려될 것이다.
이번 사례는 부부 간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신중함과 상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부동산 등 큰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