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소송 첫 변론기일 확정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 소송은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제기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해당 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으로 제안했다.
소송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민법상 성년인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로 제공되고 승소금은 전액 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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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서류를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되어 그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도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만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