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국힘 '빅4' 김문수, 대법원서 벌금 250만원 확정... 무슨 일?

대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원심 판결 정당"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장기간 이어진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종결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부목사와 교인 등 10명도 2심에서 받은 벌금 100만~300만 원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인사이트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뉴스1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며, 김 후보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감염병예방법 적용에 있어서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무죄 → 2심 유죄 → 대법 벌금형 확정...쟁점은 '비례성'


이 사건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에서 비롯됐다. 


김 후보는 3월 29일과 4월 5일, 4월 12일 세 차례 예배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뉴스1


2022년 1심 재판부는 서울시 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시가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행정명령 자체에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서울시의 방역 조치는 실질적으로 거리두기 권고에서 시작해 점차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대면 예배 금지는 불응 교회에 한해 최소한의 조치로 이뤄진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에 동의했다.


벌금형 확정에도 피선거권은 유지


인사이트뉴스1


김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피선거권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향후 대선 등 공직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는 상태다.


다만 감염병 위기 시기의 공공 방역에 정면으로 반한 그의 행동이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사회적 신뢰 회복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