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A씨, '징역형 집행유예' 원심 판결 유지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퇴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 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퇴직 경찰관 A씨는 2022년 12월 중순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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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이 진술에서 모순된 점이 없을 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왔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어린 여성 청소년이 중년 남성의 손을 먼저 잡거나 연락처를 요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항소를 기각한 이유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