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보복성 역고소' 당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2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최근 28세 A씨가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김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인 김씨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 / 뉴스1
당시 A씨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맞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5월, 김씨가 SNS에 자신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에 대해 '협박당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비방을 참던 제가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 피해자 측 제공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던 30대 남성 이모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의 가해자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