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들고가던 우산 배달 오토바이에 걸리자... 냅다 발로 차 쓰러트린 남성 (영상)

주차된 오토바이에 발길질한 남성


주차된 오토바이에 들고 있던 '우산'이 걸렸다고 냅다 발길질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배달기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함께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일 새벽 5시께 발생했다.


지인과 함께 골목을 걷던 한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이 오토바이에 걸리자, 우산을 빼내고 곧장 오토바이에 발길질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자신의 발길질로 오토바이가 쓰러져 파손됐지만, 문제의 남성과 지인은 이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더니 유유히 화면 밖으로 자취를 감췄다.


A씨는 "밤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놨는데 이런 봉변을 당했다"며 "멀쩡하게 주차해 놓았던 오토바이는 옆으로 쓰러져 한쪽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부서졌고 핸들도 한쪽으로 꺾여 직진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외에도 훼손된 여러 부분을 포함한 결과 오토바이 수리 비용으로 약 300만 원이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YouTube 'JTBC News'


배달업이 생업이라고 밝힌 A씨는 현재 깨진 사이드미러를 테이프로 붙여가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냐"며 "걸린 우산도 잘 뺐는데 그냥 가면 되는 걸 왜 차고 가냐. 과실이 아니고 고의다. 재물손괴죄 고의범이라 나중에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젊어 보이는데 인성 머리가 대단하다", "금융 치료시켜야 정신 차린다", "사이코패스가 따로 없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못 봤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