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환자, 7시간 넘게 방치된 찜질용 물주머니로 심각한 화상 입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환자의 다리 위에 찜질용 물주머니가 7시간 넘게 방치되어 심각한 화상을 입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2일 SBS는 하반신 마비 환자의 다리 위에 찜질용 물주머니(핫백) 올려두고 7시간 동안 방치해 화상을 입은 사연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1세 A씨는 갑자기 다리에 이상을 느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A씨는 보호자 없이 간호사들이 24시간 관리하는 간호병동에 입원했다.
입원 사흘째 밤, A씨는 마비된 다리가 춥고 차갑다며 따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간호사는 찜질용 물주머니인 핫백을 제공했다.
밤 9시 10분경 A씨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핫백을 다리 위에 올린 채 잠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담당 간호사는 새벽 5시까지 약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핫백을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오른쪽 다리 대부분과 왼쪽 다리 일부분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됐다.
A씨의 딸은 "오전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화상이 미미한 줄 알았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셨다. 그런데 와서 막상 보니까 엄청 깜짝 놀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료 과실 논란과 법적 대응
몇 달에 걸친 치료에도 A씨의 다리에는 큰 흉터가 남았다. 약해진 피부가 계속 벗겨지면서 하반신 마비 재활치료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을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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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측 변호사는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우리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 결과, 핫백을 일정 시간만 적용하도록 감시해야 했다며 병원 측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의 실수로 핫백을 늦게 발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저희도 이제 치료도 해 드리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피해 보상에 대해 너무 괴리가 크니까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어서"라며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종 결론을 따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