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한 형량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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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80cm, 100kg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이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아동이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 가능한 상태에서 체벌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가해 아버지와 피해 아동 어머니의 입장
A씨 측 변호인은 "너무나도 착한 아이를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피고인은 위험한 부위를 피해 가며 때렸고,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다짐하고 있다"며 "두 딸의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결과에 상관 없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마음이 매우 크며 매일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어린 두 딸과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까 한다. 아이들을 위해 꼭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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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B 군의 친모 C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았다.
C씨는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긴팔 긴바지를 입고 있어 멍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창백했다거나 달리 보인 점이 없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피부가 굉장히 하얀 편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C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딸이 (A씨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C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C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A씨의 범행 당시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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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와 향후 일정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11)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를 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의 B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