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협박 SNS 글 올린 30대 경찰 체포
인천 삼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협박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3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인천 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다음날인 21일 오후 그의 주거지에서 체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뉴스1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주당 측에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A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유사 사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의 처벌 의사 표명이 사건 진행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에 발생한 유사 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지난 1월 말에는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 조건은 무술 유단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라는 모집 글을 올린 70대가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해당 70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으며, 실제로 '체포조'는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SNS상의 협박 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위법 행위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에 올리는 글도 명백한 협박이나 위협이 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