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곧 이혼'할 남편 명의로 몰래 5천만원 대출받은 30대 女

이혼 앞둔 남편 명의로 대출한 30대 여성, 실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해 1월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청주의 한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녀는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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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자녀를 위해 사용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신뢰를 악용한 범죄로, 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개인 정보 보호와 대출 절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경각심도 일깨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