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요가 강사 아내, 자기 몸 찍어 음란 채팅해... 이혼할래요"

아내의 음란 영상 촬영, 남편의 이혼 고민


한 남성이 아내의 음란 영상 촬영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의뢰한 A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아내와 1년간 연애 후 결혼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요가 강사로, A 씨는 그녀의 직업과 성품에 만족해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신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그녀가 직접 촬영한 음란 영상을 발견했다. 


아내는 요가 강의가 없는 오전 시간에 음란 영상을 촬영하며 시간을 보냈고, 이는 A 씨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겼다. 더구나 아내는 음란 채팅 중 스미싱 사기를 당해 5000만 원을 잃었다. 


그 돈은 결혼 초기 A 씨가 아내에게 맡긴 가정 살림 비용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집 구매를 위해 아내에게 1억 원과 인테리어 비용도 줬지만,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남은 건 정신적인 고통뿐"이라며 "아내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간통뿐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며 "A 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자위행위 및 이를 통한 채팅 행위로 인해 이혼이 성립되고 위자료 지급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변호사는 "아내가 사기당한 돈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시 현존하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다면 집 구매를 위해 준 돈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