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무원 결혼식 축의금 논란
충주시 4급 공무원의 아들 결혼식에서 부하 직원들이 축의금을 접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9일 열린 A국장의 아들 결혼식에서 주무관 2명이 신랑 측 축의금을 받는 일을 맡았다. 이들은 A국장 아들과 친분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2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지위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충주시공무원노조 박정식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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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장은 "결혼식 참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논란이 된 만큼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직 사회 내에서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윤리 강화와 관련된 내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공직 사회 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