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전자발찌 차고 의붓딸 강제추행한 40대 아빠... 징역 12년 구형

전자발찌 찬 40대, 의붓딸 강제추행 및 학대로 징역 12년 구형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에서 최근 열린 4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형을 요청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구형 이유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10년)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재판 진행 중 총 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습적 성범죄 전력자의 의붓딸 대상 범행


A씨는 지난 2월 초순 의붓딸 B양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으며, 올해 1월 하순과 2월 말쯤 두 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범행 당시 그는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A씨의 범죄 이력을 살펴보면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이후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강릉지원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서 형 집행 종료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특수준강간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