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조국혁신당, 尹 고발... "'김건희 주식 손해', '장모 10원' 발언은 명백한 허위"

조국혁신당, 윤석열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사이트혁신당은 황운하 원내대표 / 뉴스1


21일 혁신당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장모 최은순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등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집사람은 주식 투자 관련해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다"며 "이는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강조했다.


뉴스1뉴스1


또한 혁신당은 "김건희와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무속인 비선' 논란 때도 '인사 정도만 한 사이'라며 거짓 해명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장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 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대선이 끝난 2022년 3월 9일 시효가 시작돼 같은 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됐고, 지난 4일 파면 후 재개돼 현재 약 3개월 15일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