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50개 노쇼 피해 사연, 자영업자 커뮤니티서 공분
삼계탕 50개를 주문한 뒤 잠적한 남성으로 인해 75만 원의 노쇼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노쇼당했습니다 75만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5년째 보양식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자영업자 A씨는 "이런 일로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최근 겪은 노쇼 피해에 대해 털어놨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44분쯤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 남성은 "단체라서 주문이 조금 많은데 1포장이 가능하냐"며 삼계탕 50그릇을 주문했다.
그는 19일 저녁 7시에 음식을 가지러 오겠다고 했다.
당시 남성은 "7시까지 꼭 부탁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다.
A씨는 "이때 조금 세한 느낌이 들어 무슨 승인을 말씀하시는 거냐 재차 물어보니 '법인카드로 하는 단체 주문이라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꺼려 하니 '조금 그러시면 명함에 성함·전화번호·상호명 보이게 찍어 보내주셔도 된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통화를 종료하고 명함을 찍어 보내줬다고.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는 음식을 준비하며 몇 차례 남성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반복되는 노쇼 피해와 자영업자들의 대응
A씨는 "지역에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많아 종종 법인 카드를 이용하는 데 평소 예약금을 받지 않았기에 안일했다"며 "돈도 돈이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음에도 열심히 준비한 내가 바보 같아 화가 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혹시나 하고 커뮤니티에 들어오니 비슷한 피해 글이 많았다"며 "그 글을 보지 못했다면 마감까지 그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내일부터는 기존 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예약금을 받으려 한다"며 노쇼 주문한 남성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12일에는 광주 북구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군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삼계탕 80인분을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가 노쇼 피해를 당했다.
해당 업주는 판매가 어려워진 삼계탕 80인분을 인근 어르신들에게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법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