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굴삭기에 묶여 1시간 동안 수모당한 여성... 1년 동안 헬스장서 힘 길러 끝내 남편 살해했다

전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 선고


전 남편에게 받은 수모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농장에서 전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2003년 남편의 불륜 의혹으로 이혼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A씨는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며 B씨의 집을 오가는 관계를 유지했다.


계획적으로 준비한 복수극


사건 발단은 2023년 6월, A씨가 B씨가 이혼 원인이 됐던 불륜녀와 여전히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와 크게 다퉜고, 이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화를 내며 달려들자 B씨는 A씨를 자신의 농장에 있던 굴삭기에 묶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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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시간 동안 굴삭기에 묶여 있으면서 자존심이 크게 상한 A씨는 복수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약 1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으며, 심지어 힘을 키우기 위해 헬스장을 다니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범행 당일, A씨는 지인에게 "끝을 내야 할 듯, 받은 수모 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후 B씨의 농장을 찾아갔다.


농장 컨테이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과거 굴삭기에 묶였던 일을 언급하며 "너도 느껴봐라"고 다그쳤고, 지친 B씨가 "마음대로 해라"며 몸을 내주자 양손을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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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는 손을 풀어달라는 B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몸싸움 끝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포함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마약 수수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