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중에도 준수사항 위반한 60대, 결국 실형 선고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60대 남성이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는 지난해 4월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지도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에도 두 차례나 항의 전화를 걸어 추가로 욕설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반성 없이 8일 만에 재범, 노모 폭행까지
그러나 A씨는 벌금형 선고 후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유흥주점 출입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까지 저질렀다.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는 전자발찌 배터리 저전력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이 충전하려 했으나, A씨는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어 충전을 방해했다.
자신의 8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리모컨으로 폭행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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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건을 다시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금의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형량 더 높아져
이 사건의 판결과 앞선 사건 판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A씨의 형량을 더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4년 2개월로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