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업주한테 돈 받고 후기... 성매매 업소서 리뷰 영상 2000개 촬영한 '검은 부엉이'의 정체

성매매 후기 작성 대가로 금품 수수한 '검은 부엉이', 항소심도 실형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으로 온라인에 성매매 후기를 게재한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김준혁)는 A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84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경기남부경찰청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요청으로 공소장이 변경돼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된 음란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단에 관한) 내용이 복잡한데 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보고 불복할 경우 상고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5년간 수백 건의 성매매 후기 작성, 전문 장비 동원한 조직적 범행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 동안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 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온라인에서 '검은 부엉이'로 불리며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소위 '작가'로 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건당 10만∼40만원을 받고 후기를 작성했으며, 5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후기 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을 갖추고 전문가적 지식을 동원해가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후기 댓글과 GIF파일을 올리는 방식으로 업소를 홍보했으며, 홍보 대가로는 업소 무료 이용권이나 금전 등을 받았다.


더 나아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을 노출한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약 2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은 부엉이'로 불리는 A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올라와 있는 유명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