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재복무하다 또 사라진 40대 남성, 실형 선고
2004년 대체복무 중 이탈했던 40대 남성이 약 20년 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던 중 또다시 무단결근한 데다 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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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가 불과 두 달만 더 근무하면 병역면제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복무를 이탈한 점을 중요한 양형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작년 10~11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가량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9월 모 대학에서 행정 보조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다 이탈했고, 그해 10월부터 약 20년간 소재 불명으로 복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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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곤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인정받지 못해
지난해 10월 초 A씨의 소재가 파악되면서 그는 재복무를 시작했으나 다시 복무를 이탈했다.
병역 담당 공무원이 "2개월 남짓 근무하면 병역법상 병역의무 기간(40세까지)이 종료돼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성실히 복무해 달라"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라진 것이다.
A씨는 복무 이탈뿐만 아니라 복무가 정지됐던 2021년 1월 9일 인천 남동구 수인분당선 소래포구역 출입구 근처에 있던 노트북과 충전기, 보조배터리 등을 훔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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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생계 곤란 등으로 제대로 복무를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무단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행위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환경이 불우해 노숙하고 파지를 주워 생계비를 마련하는 등 다소 참작할 환경적 요인이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