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영양제 표시·광고 위반 다수 적발
우리집 댕댕이와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챙겨 먹인 영양제. 그런데 알고 보니 '허당 영양제'였다.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반려동물 영양제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표시와 광고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비자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영양제를 대상으로 성분 함량과 광고 내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절 영양제로 판매되는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제품 표시와 달리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 원료 함량 미달과 과다 검출 문제
더욱 심각한 것은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등 7개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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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벨벳 마이뷰 도그' 제품은 함량이 2ppm 이하로 제한되는 셀레늄이 6ppm이나 검출됐다. 셀레늄은 미네랄의 일종으로, 과잉 섭취 시 반려동물에게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비타민A와 비타민D가 함유됐다고 표기한 17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는 비타민D가 검출되지 않았고, 4개 제품에서는 두 원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제품 표시와 실제 내용물 간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사례다.
부당 광고 문제와 개선 조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비자원은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도 함께 조사했다. 그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규격'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가 부족하거나 검출되지 않은 제품의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광고를 게시한 업체에는 광고 수정 및 삭제를 요청했다. 또한 농식품부에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 마련과 표시·광고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영양제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영양제를 구매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해야 함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영양제 구매 시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