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단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지난 16일 오후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본안 선고 전까지 정지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 뉴스1
이어 "만약 권한이 없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가 헌법재판에 관여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될 경우 피해 더 커....긴급성 인정"
헌재는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고 본안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청인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헌법소원 당사자들의 권리도 광범위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헌법소원 본안 청구가 기각될 경우보다, 가처분 기각 후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하며, 손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헌재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뒤 청문회법상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국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해지므로, 신청인이 재판관 임명을 다투는 데 시간적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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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절차의 정당성·헌법재판 신뢰 문제 삼아
헌재는 향후 이 사건 후보자가 헌법재판에 관여해 결정이 선고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이는 헌법재판의 규범력과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자에 의해 선고된 결정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헌법재판의 신뢰와 권위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임명직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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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본안 심리 착수… 속도전 돌입
헌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일련의 헌법소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데 이어,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등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날까지 연이틀 평의를 열고 재판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효력정지 인용 결정은 향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