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교도관 얼굴에 '침' 뱉었다가... 징역 1년 추가 선고받은 수형자

구치소 수형자, 교도관 얼굴에 침 뱉어 추가 실형 선고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지른 30대 수형자가 추가 실형을 선고받아 더 긴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1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께 면담 과정에서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더욱이 제압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되자 교도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반복되는 교정시설 내 범행, 법원 "엄벌 불가피"


사건의 발단은 A씨가 교도관에게 "다른 수용자가 괴롭힌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교도관이 상세한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 간 괴롭힘 문제 조사를 거부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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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당시 교도관들은 '상황을 써서 제출하면 위에 보고하겠다'고 안내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움켜쥐고 침까지 뱉었다"며 "교도관들의 안내에는 위법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