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미수, 실형 선고 강화된다
오는 6월 말부터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세부내용을 변경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존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기존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어, 재판 과정에서 절반으로 감경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징역 7년 이상을 받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응급조치를 내릴 때도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받는 대상에 친척 등 연고자를 추가했다.
인도 과정에서는 경찰 및 담당 공무원이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아동 보호·양육 이력 등을 인도 예정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를 위해 경찰은 인도 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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