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탈모인 좌절 빠뜨린 부당광고 OOO건 적발

정부, 탈모 예방 광고 200건 적발


정부가 '탈모 예방'과 '머리카락 나는 약'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표방하는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인사이트탈모 예방 부당 광고 사례(식약처 제공) /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광고는 탈모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91건으로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나머지 1건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였다. 이러한 광고들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1식품의약품안전처 / 뉴스1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탈모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관련 제품 구매 시 더욱 신중해야 하며, 의학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