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고교생의 한국 군사시설 무단 촬영, 간첩죄 적용 불가능한 이유
최근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이 입증되더라도 간첩죄로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현행법상 '입법 공백'이 원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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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미국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인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간첩죄 적용의 법적 한계와 처벌 공백
문제는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밝혀져도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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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활동에는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 당국은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했다.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다만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벌 수준이다.
증가하는 중국인 안보시설 촬영 사례
이번 사건 외에도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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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 당국은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에서는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