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기 진통제 '이브', 국내 반입 금지 조치
일본 여행 시 쇼핑 필수품으로 꼽히던 '이브(EVE) 진통제'가 이달 초부터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13일 관세청은 이브 진통제 일부 제품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통관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가 된 성분은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로, 이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항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엄격한 규제 대상이다.
해외 의약품 반입 규제 강화 배경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 의약품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지난달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일본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이브 진통제는 두통, 생리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많은 여행객들이 구매해 왔으나, 이제는 해당 제품을 국내로 가져올 경우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면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이브 / 홈페이지
관세청 관계자는 "유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해외에서 의약품 구매 시 반입 가능 여부와 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에서 구매한 의약품 중 국내 반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