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는 '무죄'로 뒤집었다

헌법재판관 후보 함상훈 판사,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의 과거 판결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JTBC 뉴스는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추행범의 형량을 대폭 감경한 사실을 보도했다.


인사이트JTBC


2016년 발생한 이 사건은 가해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던 17세 여학생을 버스에서 따라 내린 후 골목에서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함 후보자는 양형기준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A씨의 형량을 '벌금 500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


그 이유로 A씨가 취직한 회사의 사규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함 후보자가 미성년자에게 성범죄자를 감형시킨 판결은 또 있었다.


함 후보자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만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남성 B씨에게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B씨에게 동의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함 부장판사는 이를 무죄로 뒤집은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지만, 함 후보자는 "피해자가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유사성행위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함 후보자는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 2차 가해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선고를 한 판사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될 헌법재판관으로 과연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퇴직 사유' 우려하더니...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에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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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후보자는 반면에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결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함 후보자는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승객들로부터 받은 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당시 이씨는 완주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현금 4만 6,400원을 받았는데, 그중 2,400원을 제외한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후 해고됐다.


이씨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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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17년여 정도 근무하는 동안 요금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함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은 2심은 해고가 타당하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5.4.9 / 뉴스1


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내린 반면, 소액 횡령 사건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후 함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이 조명 받으며 자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가치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 보인 함 후보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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