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여성 폭행 및 주거침입으로 집행유예 선고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한 전직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 당시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려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실형은 면했지만, 향후 3년간 준법 생활을 해야 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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