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회복 후 아내의 외도로 이혼 결심한 남성의 사연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아내의 간병 거부로 힘겹게 건강을 회복한 남성이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 변호사에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씨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 16년 차로 두 딸을 둔 남성 A씨는 쓰러지기 전에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 적이 있었다.
A씨는 "15살과 13살 두 딸이 있으며,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전 가족여행 중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려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증거를 모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가정주부로서 그의 소득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혼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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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고, 1년간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쳤다. 그는 아내가 간병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아내는 그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며 간병을 꺼렸다고 한다.
결국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A씨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지 않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는 "재산분할 시 식당 부지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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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진형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있다"며 "그러나 아내의 부정행위와 투병 기간 중 보인 행태를 고려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인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므로, 식당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금융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