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산불 실화자 과태료 대폭 인상... 최대 50만원→OOO만원

산불 실화자 과태료 대폭 인상, 내년 2월부터 최대 200만원으로


내년 2월부터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4배 인상된다.


지난 10일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 및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인근 지리산 경게 200m 지점에서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직원들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뉴스1인근 지리산 경게 200m 지점에서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직원들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과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 불을 낼 경우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산림청은 이번 과태료 인상이 산불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비해 실화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림재난 관리 범위 확대 및 대응 체계 강화


25일 오후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시 길안면에 이어 풍천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의성군 단촌면 도로 모습. 2025.3.25/뉴스1(독자 제공)25일 오후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시 길안면에 이어 풍천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의성군 단촌면 도로 모습. 2025.3.25/뉴스1


새로운 산림재난방지법은 과태료 인상 외에도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명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만이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과태료 인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인적 실화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약 70%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였으며, 이로 인한 산림 피해액은 연평균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시 길안면에 이어 풍산면 쪽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동안동IC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이동하는 모습. 2025.3.25/뉴스1(독자제공)25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시 길안면에 이어 풍산면 쪽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동안동IC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이동하는 모습. 2025.3.25/뉴스1


한편 산림청은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도 추진된다.


이 공단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등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을 통합해 설립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내년 2월 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시점에 맞춰 공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