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아동학대 살해' 태권도장 관장, 징역 30년... 기다렸다는 듯 '당일' 항소

30대 태권도장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항소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법원에 항소했다. 


인사이트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체육관에서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19/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A 씨 측이 항소한 만큼, 앞선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점을 들어 2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A 씨는 B 군(5)을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뉴스1


당시 B 군은 "꺼내 달라"고 외쳤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방치했다.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이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A 씨는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 전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에는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 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다른 관원들에게도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학대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반복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을 때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