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에 성폭행 당했다" 폭로자들, 변호사 상대 소송서도 '패소'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자들이 기성룡의 전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 김동현 김연화)는 기성용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앞서 지난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Instagram 'official_kisy08'
이에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며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폭로자들은 기성용의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의 입장문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폭로자들이 문제삼은 입장문에는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적혔다.
기성용 / 뉴스1
또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와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같은 주장은 법률대리인 업무의 일환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폭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2021년 2월 25일 A씨와 B씨에 의해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기성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 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 내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고 단호히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