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청계천 산책로서 행인 향해 회칼 꺼내든 50대 중국인

서울 도심과 제주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날 두 건의 검거 발생


서울 도심과 제주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각각 50대 중국인과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서울 경찰청


지난 8일 오후 서울경찰청은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꺼낸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새롭게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추진되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이달 8일부터 시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직원들이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한편, 같은 날 제주에서도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40대 남성 B씨가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B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고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전체 길이 28㎝의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다고 전했다.


B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들은 새롭게 시행된 법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률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