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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할 태권도 관장의 본분을 져버리고 피해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하게 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의식이 있지 조차 모르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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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라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두 달 간 피해 아동의 다리를 억지로 찢게 하거나 막대기로 때리는 등 무려 94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