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만든 조례 덕...전직 대통령 예우 그대로 적용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서초구의 조례 덕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것으로,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초구를 비롯해 서울 강남·송파·동작 등 13개 자치구에 남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돌아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의 시세는 약 30억원대. 이 경우 재산세는 약 7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약 200만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서초구 조례에 따라 이 세금은 전액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조례 유지'입장 고수..."박근혜도 세금 안 냈다"
서초구는 "자문 결과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파면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대한 재산세 약 1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2019년 서초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특혜"라며 조례 폐지를 요구했지만, 서초구와 국민의힘 측은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은 4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 아크로비스타는 윤 대통령의 사저다 /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서초구의원은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경비·경호 외에 특혜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재산세라는 공평 과세 원칙을 허무는 특권"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산세 납부..."양산에는 특혜 조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경남 양산 사저에는 이 같은 특혜성 조례가 없다. 문 전 대통령 측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서초구 복귀 이후, 파면된 대통령에게 과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 확산될 전망이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군사정권 시절 조례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