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초등생 때부터 여동생 성폭행'... 성인되자 살해 시도한 오빠

친오빠의 성폭력과 살인미수, 징역 20년형 확정


여동생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해를 시도한 친오빠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신상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여동생이 초등학생일 때부터 강제추행과 준강간 등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성인이 된 여동생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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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의 USB에서 여동생의 주소를 알아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성기구와 흉기를 준비해 동생 집에 침입했고, 피해자가 여행 중인 동안 5일간 기다렸다. 귀가한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피해자는 저항하며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진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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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있는 어린 여동생을 수년간 추행하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가학적 방법으로 강간 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간 등 살인죄가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종적으로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