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임신 위약금' 요구 받은 여성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서 위약금을 요구받은 여성이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임신했다고 회사에 위약금을 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최소 1년간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는 일을 맡았다"며 "예상치 못하게 선물이 찾아와 임신 소식을 회사에 알렸다"며 말문을 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임신했는데 어떡하느냐고 말했는데 축하는커녕 엄청난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 특성상 대체자를 구할 수 없으니 무조건 1년을 채우고 가야 한다. 병원 검진 등으로 조기퇴근 하는 것도 안 된다"는 등의 엄포를 들었다.
회사 측은 "왜 무책임하게 임신했나. 콘돔 안 썼냐. 피임 안 했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보통 회사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문제는 A씨가 해당 회사에 입사할 당시 어떤 사유로든 업무 중단을 할 수 없으며, 1년 이하로 재직한 후 퇴사할 경우 몇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보상금 및 위약금을 문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썼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이러한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들은 폭언이 고소가 되는지, 계약 때문에 강제로 출근하다 유산하면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남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가 다름 아닌 '제약회사'에 다닌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관련해 한 누리꾼은 "임상 혹은 연구 업무의 피실험자이고, 1년간 회사 출근하면서 검사 및 신체 능력 테스트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남겼다.
일부 누리꾼은 "임상시험 중에 임신하면 태아에 영향 가서 임신 절대 금지한다", "같이 참가한 다른피실험자한테도 피해를 주는 일", "1년짜리 프로젝트를 망친 건데 당연히 사연자가 잘못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 누리꾼은 "폭언 및 소송이 과하다 생각했지만, A씨가 1년 동안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회사 측 입장이 이해가 간다"는 입장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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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범한 회사가 아닌 제약회사의 피실험자로 참여 중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돌연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A씨의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피실험자 참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약회사는 세 번의 임상시험을 거쳐 특정 약의 안전성 및 효능을 입증하며, 시판 후에도 드문 부작용 등을 추적 관찰한다.